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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은 어떤 분이 이용(입소)하실 수 있나요?

A

◎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판정 자

- 65세 이상자와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각 시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 등급판정을 받은 자

Q

입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입소하실 어르신 주소지의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으신 경우 1~5등급 시설급여 항목이 받으셔야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장기요양등급을 발급받으신 후입소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우편/팩스 접수 해 주시면 더사랑요양원 입소 대기자로 등록됩니다.

 ※ 입소 신청 구비서류 :

 -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건강보험공단 발급)

※ 자세한 문의는 더사랑요양원 입소 담당자(042-545-11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방법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입소 시 제한사항이 있나요?

A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자의 경우,

  1)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중이면서 집중치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 (예:장루간호자복막투석자심한욕창 등)  

  2) 기관절개관 유지 및 객담 흡인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기도폐쇄 등 위급상황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

  3) 간성혼수 등으로 인하여 잦은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어르신

  4) 산소흡입으로 의료진의 수시 관찰이 요구되는 어르신

  5)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이 발견된 어르신

  6) 공격적 성향으로 인하여 타 어르신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어르신


② 의료급여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대전광역시 외 타 시군구 거주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후 입소이용의뢰서 작성 및 신청하시고승인 완료 후 입소가능하십니다(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서 시설이용의뢰서 미승인시 입소불가)

Q

치아가 약하거나 잘 못 씹는 어르신은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A

어르신의 저작(씹는) 능력에 따라 일반식, 다진식, 죽식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매일 제공되는 식단에 단백질 함량은 충분한가요?

A

어르신들의 근력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매끼 단백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편한 부드러운 육류와 생선,달걀,두부 등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 조리법(갈음찬) 으로 세분화 하여 실질적인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

면회, 외출 및 외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면회, 외출 및 외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회 안내>

- 면회 가능 시간 : 10시~18시 (10시 이전은 어르신 목욕 시간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더사랑요양원 사무실 042)545-1155로 전화하셔서 면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외출 및 외박 안내>

- 외출, 외박 시 어르신 약과 필요 물품 챙겨 드립니다.

- 더사랑요양원 사무실 042)545-1155로 전화하셔서 외출 및 외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Q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게 있나요?

A

저희 더사랑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신체·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강사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인지수 활동,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체육 활동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꾸준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으로 건강체조와 색칠하기 활동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태와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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