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자의 경우,
1)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중이면서 집중치료를 받고 계신 어르신 (예:장루간호자, 복막투석자, 심한욕창 등)
2) 기관절개관 유지 및 객담 흡인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기도폐쇄 등 위급상황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
3) 간성혼수 등으로 인하여 잦은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어르신
4) 산소흡입으로 의료진의 수시 관찰이 요구되는 어르신
5)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이 발견된 어르신
6) 공격적 성향으로 인하여 타 어르신의 생활에 위협이 되는 어르신
② 의료급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대전광역시 외 타 시군구 거주자는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후 입소이용의뢰서 작성 및 신청하시고, 승인 완료 후 입소가능하십니다.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서 시설이용의뢰서 미승인시 입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