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소안내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로, 기억력 저하 및 인지기능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움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조사와 의사 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종합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등급 판정 절차

등급인정 신청
방문조사
(공단 조사원)
점수 산정
(심신 기능평가)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최종 결과
통보

※ 필요 시 의사 소견서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판정 결과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