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 수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 |
| 수급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산출된 점수에 따라 1~5등급 판정 |
| 수급종류 |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신청 자격 및 신분증 확인 필수 |
대리 신청 시 반드시 법정 신분증과 위임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친족(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우선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30일 내외이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