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소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구분 내용
제도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
수급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산출된 점수에 따라 1~5등급 판정
수급종류
  • 재가(방문) 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서비스 등
  • 시설 급여 : 요양원, 전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신청 시 신청 자격 및 신분증 확인 필수

대리 신청 시 반드시 법정 신분증위임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인 범위

대리 신청은 친족(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우선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조사
(공단 직원)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30일 내외이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